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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파서 쉬면 하루 4만 3,960원~ 6개 지역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직장인/자영업자/특수고용직 등 신청 가능 ==> 공무원/교직원 등은 제외 2022.07.04 보건복지부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질병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일 4만 3,960원'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을 당했을 경우 치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특히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또 향후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된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해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 더보기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 ('22년 12월 31일까지)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생활준비금 공제 : 금융조희 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유지 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기준중위소득 65% --> 10%)을 1회 공제 ○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 (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인상하는 생계지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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