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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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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목.조간]_고유가?고물가로_어려움을_겪는_저소득층_지원을_위해_긴급복지지원제도_확대_시행(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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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 ('22년 12월 31일까지)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생활준비금 공제 : 금융조희 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유지

       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기준중위소득 65% --> 10%)을 1회 공제

 

○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 (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

   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그래프_단위_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그래프 (단위 : 원)

○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 (임자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공제 적용산식 : (조회결과 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예시 : 서울시에 사는 OOO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3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가능

      -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 (기준중위소득 65% --> 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공제 수준 상향 효과 (4인가구 기준)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금융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예시 : 충청남도에 사는 4인가구 OOO씨는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하였던 1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 (공제 적용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 (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지원을 받게 됨

 

□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 (금)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 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였다.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2.6.22 보도자료

              첨부 보도자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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